조성구 변호사는 이혼법률서적 『이혼수업』의 저자이자,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. 법무법인 정향 이혼가사전담팀을 이끌며 다수의 이혼소송에서 성공사례를 써오고 있습니다. 단언컨대, 이혼소송, 재산분할, 위자료, 양육권, 양육비 문제는 조성구 변호사가 해답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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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재판상 이혼사유
-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: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.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서, 반드시 성관계가 전제되는 것은 아님
-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: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, 부양, 협조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 배우자를 유기하는 것
-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: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,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
-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: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각한 폭행, 학대 또는 모욕을 당했을 때
-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: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
-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: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
■ 이혼소송절차
- 원고의 이혼소장 제출 : 재판상 이혼사유의 존재 및 위자료, 재산분할, 양육권, 양육비에 대한 주장을 하고, 이를 증명할 증거를 첨부
- 피고의 이혼답변서 제출 :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.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이 주된 내용이며, 필요할 경우 반소의 제기도 검토하여야 함
- 가사조사 : 가사조사관이 대면 또는 전화를 통하여 부부의 혼인경위, 혼인파탄경위, 경제사정, 양육환경 등에 대하여 조사
- 이혼조정기일 :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이혼소송 전에 반드시 이혼조정을 거치게 됨. 조정위원이 부부 쌍방의 주장을 듣고 양측이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제시.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
- 변론기일 : 조정이 불성립하면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줌. 원고와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진술
- 판결선고 : 법원은 소장과 답변서의 기재, 준비서면의 기재 내용, 증거관계, 그밖에 재판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을 선고함. 법원이 이혼을 명하는 판결을 하면 혼인관계가 해소됨
- 이혼신고 : 조정성립 또는 판결선고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