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재산분할 공격과 방어. 조성구 변호사가 최고의 창과 방패가 되어드립니다."
■ 재산분할청구권
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동재산의 청산으로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
■ 재산분할대상
- 부부의 공동재산
- 부동산, 예금, 주식 등 모든 재산 포함
-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
- 퇴직금, 퇴직연금도 재산분할대상
- 채무도 재산분할대상
■ 재산분할비율
- 전체 재산에 대하여 비율 산정
- 구체적 사정 고려하여 비율 산정
■ 재산분할비율 결정 기준
-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
- 혼인기간
- 공동재산 액수
- 자녀 양육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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